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지방선거 대비 서울시 선거구 획정 논의 돌입…쟁점 보니


입력 2017.11.09 05:00 수정 2017.11.09 05:15        박진여 기자

공직선거법 내 선거구 획정 관련 시민·전문가 다양한 의견 반영

인구편차 최소화·지역구의원 정수·선거구당 선출 의원수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공직선거법 내 선거구 획정 관련 시민·전문가 다양한 의견 반영
인구편차 최소화·지역구의원 정수·선거구당 선출 의원수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0일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치구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목표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공직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주요 쟁점으로는 △인구편차 최소화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당 선출 의원수 조정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관련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을 주제'로 위원회 좌세준 위원이 좌장을 맡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과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에는 오지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범수 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