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생활용품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 경쟁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향 논의
이총리 "각 부처 소관 업무 불합리한 규제 철폐 경쟁해야"
맥주·민물장어·전자제품·생활용품·초경량비행장치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향 논의
이총리 "각 부처 소관 업무 불합리한 규제 철폐 경쟁해야"
맥주·민물장어·전자제품·생활용품·초경량비행장치 등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맥주, 민물장어 등 향후 국민 생활에 밀착된 것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철폐해나간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철폐한 안건을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며 "맥주와 민물장어, 국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착된 것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오늘부터 철폐하겠다는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규제혁파 추진 분야에는 맥주, 민물장어, 전자제품, 생활용품, 돋보기안경 등 국민 생활과 밀착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중소·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진입·사업활동제한 규제로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제품의 다양성 감소와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왔다. 이에 앞으로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자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도 연중 허용된다. 치어의 경우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고, 수입시기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제한됐으나, 이를 전면 폐지해 치어 수입을 연중 허용한다.
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업체 등에 대한 과도한 인증의무도 완화된다. 그동안 생활용품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부대의무를 부과해왔지만, 이에 소모되는 과다한 비용과 기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발주공사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하고 있다. 이 같이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중, 대형공사(850억 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이밖에 전자제품, 돋보기안경, 초경량비행장치, 조달 봉제품, 예선업,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