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 “남북 민간 교류 전면 통제로 통일역량 약화돼”
“인도적 대북지원,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돼야”
“인도적 대북지원,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돼야”
남북 민간교류가 전면적으로 통제되면서 남북 통일의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2010년 5.24 조치 등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되었으며,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인도지원을 포함한 민간교류가 전면 통제됐다”며 “이에 따라 남북간 네트워크 소멸, 전문가 역량 소실, 남북경협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교류협력 기반과 통일역량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대북지원 등 민간교류는 외형상 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직 간접적인 통제와 관여가 작용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대화통로 차단 등 정국이 경색되면 민·관 통로가 모두 차단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모든 대북정책은 장기적 일관성을 가지고, 법령 등 정당한 근거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성격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등 비정치적 사안은 민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 교류 보장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관련하여 언급하였던 손실보상 제도를 대북사업 일반에 적용하는 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협 교역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악화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북핵 상황과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시장화 촉진 등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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