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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36건 접수…전년比 35%↓


입력 2018.02.04 12:00 수정 2018.02.02 17:50        부광우 기자

77건 검찰 고발·통보…31건 과태료·과징금

수법 점점 복잡·지능화…투자자 주의 당부

지난해 금융당국에 130건이 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금융당국에 130건이 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수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3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신규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34.6%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 중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총 108건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우선 차입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건이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권 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 진출 관련 공시나 보도자료를 빈번히 배포하는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표한 신규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종가 시간대 등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대량의 매매 주문이 갑자기 유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고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 시장의 수급 상황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가 투자자문사 고유재산의 수익증대 등을 위해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운용담당 임직원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고 수시로 업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종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대량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에 나서거나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한 후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상장사 계열사 직원 등이 상장사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례 등도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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