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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에서 '전입신고'…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진다


입력 2018.03.22 17:30 수정 2018.03.22 17:30        김지수 수습기자

행안부,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대폭 간소화

전입·전출 구분 자동화, 문자안내 강화 등 "국민 관점 노력"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

#최근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새 직장을 따라 지방에서 상경했다. 직장 근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하면서 중개업자로부터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하라'는 귀띔을 받았다. 전입신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갓 입사한 A씨가 평일 오전9시~오후6시 근무시간 중 짬을 내기는 어려웠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세대 편입', '합가' 등 낯선 용어들과 '전입신고자', '대상자' 등 비슷한 듯 다른 용어들까지…. 결국 평일 점심시간에 겨우 양해를 구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A씨의 사례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의 어려운 온라인 신청화면을 없애고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세대원 및 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의 정정신고가 필요하나, 개선되는 시스템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세대원만 이사하는 등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현행 '정부24' 전입·전출구분 선택 화면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후 문자 안내를 강화해 처리 현황을 알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민 5천만 명 중 약 700만 명이 약 500만 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100만 건에 달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관련된 전문 용어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관련 질의가 하루 500건, 한 달 1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정부24'서비스 이용이 쉽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jskim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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