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5G 주파수 경매...2680MHz폭, 최저가 약 3.3조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경매 초안 공개...사상 최대 규모
총량제한과 망 구축 의무 완화...공청회서 사업자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경매 초안 공개...사상 최대 규모
총량제한과 망 구축 의무 완화...공청회서 사업자 의견 수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최대 이슈인 5세대(5G) 주파수 경매 초안이 나왔다.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포함해 총 2680MHz폭이 공급된다. 최저경매가는 3조2760억원으로 주파수 총량과 경매가 등 사상 최대 규모다.
◆'3.5GHz' 보호대역 20MHz폭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G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주파수 경매에서 2680MHz폭을 공급한다. 각각 3.5GHz(3.42~3.7GHz)대역 280MHz폭과 28GHz(26.5~28.9GHz)대역 2400MHz폭이다.
5G 전국망 용도로 사용될 3.5GHz 대역은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문제 때문에 당초 예상됐던 300MHz폭이 아닌 280MHz폭으로 결정했다. 간섭 시뮬레이션을 통해 300MHz폭에서 최소 보호대역 20MHz폭을 설정한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제기구(CEPT) 논의 동향에 따라 보호대역 20MHz 폭을 이격하고 추후 여건이 갖추어진 후 검증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총량은 2세대(2G)·3세대(3G)·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 포함해서 410MHz 폭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6배가 넘는 양이 공급되는 것이다.
◆경매가 3조원 돌파...클락 경매 최초 도입
최대 관심사인 주파수 대역 최저경쟁가와 경매 방식도 공개됐다. 3.5GHz대역(280MHz폭· 10년)은 2조6544억원, 28GHz 대역(2400MHz폭·5년)6216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의 경우, 2016년 경매 최저가(140MHz폭에 총 약 2조6000억원)을 고려하고 28GHz 대역은 주파수 특성상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대가 회수 및 재할당시 재산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특성상 고주파 대역일수록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다 도달거리가 짧다. 즉 저주파에 비해 같은 커버리지라도 기지국을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 28GHz대역이 총량이 훨씬 많음에도 3.5GHz대역보다 최저가가 낮은 이유다.
경매는 주파수 대역을 잘개 쪼개서 입찰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블록을 쪼개서 입찰하는 1단계와 블록 개수가 결정되면 대역을 결정하는 조합별 밀봉입찰 2단계로 이뤄진다. 3.5GHz 대역의 280MHz폭을 10MHz폭씩 28개로 쪼개고 28GHz 대역은 100MHz폭식 24개로 쪼갠다. 3.5GHz대역과 28GHz 대역 경매는 각각 이뤄지나 날짜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3.5GHz 대역의 경우 A사가 10개, B사가 10개, C사가 10개를 적어낸다. 그럼 총 블록 개수가 30개인데 대역 매물로 나온 개수는 28개다. 이 경우, 초과수요가 6개의 블록이 생긴다. 이 초과수요가 0개가 될 때까지 매 회(라운드)를 거쳐 1단계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신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주파수 대역의 가격도 상승한다.
1단계서 각 이통사가 블록개수를 결정하면 2단계에서는 각 대역을 선택하고 가격을 적어낸다. 이때 경쟁사 가격은 알 수 없고 총 가격만 공개된다. 이통3사가 적어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6개의 조합 중 총합이 가장 많은 최고가 조합이 낙찰된다.
◆‘총량제한’...‘망 구축 의무’ 완화
이번 5G 주파수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총량 제한’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에서 특정 통신사가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을 정했다.
통신사들이 주력하는 3.5GHz 대역(280MHz폭)의 총량 제한 선택지는 ▲37% 수준(100MHz폭) ▲40%수준(110MHz폭) ▲43% 수준(120MHz폭) 등 3가지다.
과기부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사업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통해 총량 제한을 몇 폭으로 할지 1가지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량 폭이 결정되면 각 사업자는 그 폭 이상으로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43% 수준을, LG유플러스와 KT는 균등 배분에 가까운 37% 수준을 원하고 있어 총량제한에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최근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의 경우, 3.4GHz 대역(150MHz폭)에서 1위 사업자만 57% 수준(85MHz폭)으로 총량을 제한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망 구축 의무는 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준국 수를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으로 기준을 뒀다. 사업자들의 망 구축 의무를 3년 15%(2만2500국), 5년 30%(4만5000국) 수준으로 부과했다. 28GHz 대역은 기준국 수(장비 기준)를 10만대로 하되 3년 15% 의무를 주었다.
단,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준 기지국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5G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경매 망 구축 의무 잔여분을 5G(28GHz 대역)으로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GH 대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0년, 28GHz 대역은 12월 1일부터 5년이다.
류제명 국장은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조기 상용화라는 국가적 목표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부담 등을 종합해 균형점을 찾는데 고심했다”며 “재정 수입 확보보다는 5G 산업 기반의 혁신을 시도하는 퍼스트 무버나 리스크 테스터가 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5G가 최대한 빨리 상용화되는 시점을 역산하다보니 6월에 경매를 하게 됐다”며 “입찰 증분 등 세부 사항은 공청회가 끝나고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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