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공제금액 꼭 확인해야"


입력 2018.05.31 12:00 수정 2018.05.31 09:55        부광우 기자

"종신보험, 노후자금 위한 연금 상품 아냐"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하면 비용절감 가능"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할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공제금액 공시에 나와 있는 각종 비용·수수료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이를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에 비해 비용과 수수료가 낮은 저축성보험을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뿐 아니라,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는 형태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나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저축성보험 선택에 고민을 덜 수 있다. 보험다모아는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여러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생보협회의 상품비교공시에서는 전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공시이율, 공제금액을 비교·조회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과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