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P2P' 부동산대출 공시 강화…규율 강제 위한 입법 추진"
금융위, 14일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 위한 합동 점검회의 개최
"P2P대출 악용 불법행위 엄중 처벌…필요한 추가 규율 신속 반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최근 급증하는 P2P 관련 사고와 관련해 부동산대출 등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공시 강화와 규율의 강제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P2P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적 거래에 불과했던 P2P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금융당국 등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규율을 적용한 결과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하고 시장규모 역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 한편으로는 진입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대출 부실 역시 확대됐다"며 "특히 최근에는 허위대출과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 구축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며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자들 역시 P2P대출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업체 선정과 상품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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