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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신뢰회복 대신 사건사고 '얼룩'…"차라리 전면 금지" 요구도


입력 2018.07.04 15:26 수정 2018.07.04 16:51        배근미 기자

'투자금 횡령 혐의' P2P업체 P사 경찰 수사…아나리츠 대표 등 구속 기소

지난달 대출취급액 40% 급감…업계-당국 움직임 불구 규제공백은 여전

고수익으로 각광받던 P2P업체들의 횡령 및 연쇄부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P2P업계는 자체 TF를 구성해 입법화 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 속 연달아 들려오는 일부 업체들의 부실 소식에 지난달 신규 투자규모가 40% 이상 급감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P펀딩 홈페이지

고수익으로 각광받던 P2P(개인간거래) 업체들의 횡령 및 연쇄부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P2P업계는 자체 TF를 구성해 입법화 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 속 연달아 들려오는 일부 업체들의 부실 소식에 지난달 신규 투자규모가 40% 이상 급감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객 투자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 부동산 P2P대출업체 P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업체 대표가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질적인 업체 운영을 담당한 임원이 현재 도주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상에 ‘금감원 실태조사로 응대가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상태다.

또다른 P2P금융회사 아나리츠 대표와 임원 등 3명은 이날 1000억원 상당의 투자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연체가 발생한 펀듀 대표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표가 잠적한 P2P업체는 오리펀드와 하이원펀딩, 2시펀딩 등 현재까지 드러난 곳만 10여 곳에 달한다.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행태에 P2P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 2~3년 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던 P2P대출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실제로 크라우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P2P금융성장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월 평균 2300억원대를 유지했던 P2P금융 대출취급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49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00억원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금융’이라는 기대 속에서 태동한 P2P대출이 이처럼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업체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나 부실예상업체에 대한 선제적 조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금감원 의무등록제 역시 결국 투자자들의 눈만 가릴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입법화 전까지는 P2P대출을 불법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사기와 범죄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 P2P업계는 현재 자율규제 강화 및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에 직접 나섰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체 TF를 통해 이달 중 자율규제안 마련과 입법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 역시 한층 강화된 자율규제를 업계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P2P금융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금융당국 역시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대출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와 P2P대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한 P2P금융 관련 입법안은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여 가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투자자 피해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에서 P2P대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고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피해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도 대부업 등록만 하면 영업에 나설 수 있다"며 "지금이라고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를 통해 일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 보완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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