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으로 금리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18.10.14 14:41 수정 2018.10.14 14:41        스팟뉴스팀

금융사, 요구권 알릴 법적책임 커질 듯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승진·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의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상승·특허 취득·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