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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나선 ‘배달앱’, 환영과 꼼수 사이 엇갈린 반응


입력 2018.11.02 15:41 수정 2018.11.02 17:40        최승근 기자

수수료 폐지는 환영하지만, 1만원 이하 주문 드물어 실효성 낮아

광고비 인하 검토와 더불어 깜깜이 광고비 경매도 개선해야

배달앱 업체들이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에 나섰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율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실효성이 적은 이른바 ‘꼼수’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 요기요는 오는 15일부터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요기요 측은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요기요 상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최근 가장 성장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 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달앱 3사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없이 건당 광고비 8만원, 요기요는 광고비 없이 수수료로 12.5%를 받고 있다. 배달통은 광고비의 경우 3‧5‧7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로 5.5%를 받는다.

요기요에 이어 배달통도 광고비와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에 대해 외식업계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며 배달앱에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달앱에 등록된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별도의 배달료를 받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1만원 이하 메뉴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김밥이나 떡볶이 등 분식 메뉴는 치킨이나 피자에 비해 단가가 낮기 때문에 1인분 메뉴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며 “최소 배달 금액이 1만5000원이 넘는 업체들은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요기요에서 1만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리 수 수준이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주문을 받고 싶어도 1인분 주문을 받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낮다.

현재 음식점들은 최소주문금액을 최소구간으로 설정해 소비자들의 반감을 줄여야 하는 고민과 동시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달료에 대한 부담까지 있어 적은 금액의 주문 매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기요 측은 이번 수수료 폐지 결정으로 커피, 디저트 등 주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메뉴의 경우 일반 음식 메뉴보다 가격대가 낮아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1인분 메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음식점 입장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1인분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수수료 폐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1인분 메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광고비나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입찰식으로 진행되는 광고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광고 입찰 과정이나 입찰 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의 입찰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광고비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배달앱으로 주문을 넣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 밖는 상황이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올해 2500만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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