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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카풀’ 17일부터 달린다...기본료 3000원부터


입력 2018.12.07 14:58 수정 2018.12.07 14:58        이호연 기자

국회-택시 업계 반대에도 강행

7일부터 베타 테스트...“상생 가치 실현 위한 협의 지속”

'카카오 모빌리티' 로고. ⓒ 카카오 모빌리티

국회-택시 업계 반대에도 강행
7일부터 베타 테스트...“상생 가치 실현 위한 협의 지속”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드디서 첫 발을 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는 17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후 카풀을 출퇴근, 심야 시간 등에 발생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안적 이동수단으로 검토해왔다. 다만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 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하는 만큼,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로 진행된다. 카카오 T의 모든 이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T 카풀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T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카카오T 를 실행해 첫 화면 세번째에 있는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크루 회원이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용료는 이용자와 크루 간 연결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카카오 T에 등록해 둔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다. 기본료는 2km당 3000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카풀 크루는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한 후 자신의 출퇴근 경로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호출 정보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된다. 운행 시간 제한은 없으나 카풀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크루가 운행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배차를 제한해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엄격한 인증 절차와 자격 검증을 통해 카카오 T 카풀 크루를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T 카풀 크루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인증을 비롯한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 검증 심사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 불가능하다.

안전 장치를 위해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24시간 안전센터’, ‘양방향 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또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는 물론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자동차 보험 체계보다 넓은 보상 범위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 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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