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접하고 도심까지 30분 거리인 곳 지정
중소형 택지 6곳, 소형택지 31곳 추가 기정
서울과 인접하고 도심까지 30분 거리인 곳 지정
중소형 택지 6곳, 소형택지 31곳 추가 기정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1곳이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확정됐다. 정부는 서울과 인접하고 도심까지 30분 거리인 이곳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수요를 고려해 각 택지지구에는 광역교통망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100만㎡ 이상 4곳인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100만㎡ 이하 중소형 택지로 6곳을 채택했다. 또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용지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재투자한다.
공원도 기준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높은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이밖에 지자체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특히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우량블록 등을 대토 대상지역으로 확정한다.
특히 대토 보상자들이 부동산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 외에도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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