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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에 세금 부담…소형주택 임대사업도 흔들?


입력 2019.02.11 06:00 수정 2019.02.10 21:09        원나래 기자

세제혜택 축소·보유세 인상 등…“당분간 가격 하락”

세제혜택 축소·보유세 인상 등…“당분간 가격 하락”

1월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3억50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3억7738만원에서 7%가량인 2698만원이 떨어졌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1월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3억50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3억7738만원에서 7%가량인 2698만원이 떨어졌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등 잇따른 규제와 함께 최근 공시가격 인상 예고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민간 임대시장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1월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3억50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3억7738만원에서 7%가량인 2698만원이 떨어졌다. 이는 14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임대사업 등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거래시장을 이끌어왔던 소형 아파트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에는 충격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매매, 분양권, 증여, 판결 등 모든 거래) 조사 결과, 총 132만1341건 가운데 소형(전용61㎡ 미만)은 33%(43만7009건)으로 전체 거래의 3분의 1이 거래되기도 했다.

여기에 2017년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8·2대책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줬다는 지적과 함께 세제혜택을 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지만, 4월 말 공시가격 인상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소형 아파트가격마저 떨어졌다”며 “소형 아파트는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9·13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세금 부담이 커져 당분간 소형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은퇴수단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매입해서 월세 받으려는 수요층의 고민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세금부담은 늘어나지만 공급과잉과 임대료 하락 등으로 메리트는 줄어들면서 생각보다 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소형 아파트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주택을 처분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억3300만원에 매매됐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1단지 전용면적 39.9㎡는 올 1월 2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거여동 거여1단지 전용 39.6㎡도 지난해 1월 3억1500만원에서 최고 3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년 만에 최대 1억원 이상 오른 4억4800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42.5㎡ 역시 지난해 1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나, 8599만원 오른 14억500만원이 지난달 실거래가격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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