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사고 ‘인재’ 결론…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서 위반‧근무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
한빛 1호기 주제어실 내 CCTV 설치 후 가동
절차서 위반‧근무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
한빛 1호기 주제어실 내 CCTV 설치 후 가동
지난 5월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자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 1호기는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한 뒤 9월부터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한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특별조사에 나선 원안위는 관련 절차서 위반, 근무자의 조작 미숙,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세부적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발생시 사건조사과정에서 운전원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돼있어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현상도 확인했다.
기동단계에 별도 규제가 없는 등 한수원의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해 운전원들이 안이하게 임하는 경향도 발견했다. 또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부족해 사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이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MCR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된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또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과 함께 8월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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