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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사고 ‘인재’ 결론…CCTV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입력 2019.08.09 13:33 수정 2019.08.09 13:34        조재학 기자

절차서 위반‧근무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

한빛 1호기 주제어실 내 CCTV 설치 후 가동

절차서 위반‧근무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
한빛 1호기 주제어실 내 CCTV 설치 후 가동

한빛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지난 5월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자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 1호기는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한 뒤 9월부터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한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특별조사에 나선 원안위는 관련 절차서 위반, 근무자의 조작 미숙,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세부적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인적오류 관련 사건 발생시 사건조사과정에서 운전원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돼있어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현상도 확인했다.

기동단계에 별도 규제가 없는 등 한수원의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해 운전원들이 안이하게 임하는 경향도 발견했다. 또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부족해 사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이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MCR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된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또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과 함께 8월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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