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촉구 기자회견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직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는 “조금 더 부여된 시간 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는 주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월 45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노사합의만 하면 월 100시간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연하게 노동할 수 있게 국회에서 입법보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단체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정합의안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 보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주52시간 시행이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연에 노출돼 일하는 작업장이 거의 대부분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탄력근로 실시 없이 주 52시간을 일하면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는 일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이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장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제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14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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