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수혜자' 입장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의 '현행 유지' 안도 대등하게 고려해야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수혜자' 입장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의 '현행 유지' 안도 대등하게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과 정부 당죽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 ‘여론 호도’라고 반발하며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로,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이들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경총, 대한상의 제안)’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논의 당시 ‘현행 유지(9-40%)’를 주장했으며, 이를 ‘사용자 안’으로 적용해 ‘수혜자 안’과 대등하게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현재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경총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당초 2057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수혜자 측에서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미래 세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맡기는 결과로 귀착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OECD 회원국들도 평균적으로 40% 수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다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한 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용자측은 또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의 실질적 원천자인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현재도 국민연금 재정(보험료)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가로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은 보험료 전체에 대해 비용만 짊어지는 ‘순수 부담주체’인 만큼 보험료율 조정은 경제회복 상황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 나가야 한다는 게 사용자 측의 주장이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국민연금 개혁은 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선적 연기금의 운용 독립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화,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 퇴직급여제도(기업 전액부담)를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