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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탄원서 제출


입력 2019.11.20 16:32 수정 2019.11.20 16:37        원나래 기자

공기 연장 추가비용을 발주청이 지급하지 않는 사례 빈번 발생해

건설업계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0일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탄원서’를 청와대 및 정부부처(기재부·국토부), 국회에 제출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최근 건설업계는 공공공사비 부족과 각종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안전위협 노출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을 지목했다.

건단련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은 계약상대자(건설사)를 위기로 내몰고, 신의성실 및 공정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만 인정하고 총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이후 건설업계의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규정 미비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판결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건설에서 제기한 15억원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청구금액의 15%인 2억300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발주처는 총 예산이 확보된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건단련은 이어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에 대해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보증금도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보증하는 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과 경직적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단련은 건의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간접비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계약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인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공정경제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7월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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