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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시 최대 50% 과징금…'금소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3.17 16:57 수정 2020.03.17 17: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정부, 17일 국무회의서 금소법·특금법 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에 나섰다 적발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공포안이 17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금소법 등 법률 공포안 5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목적으로 발의된 이래 9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도 포함됐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금소법 의결안은 이달 중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제도화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정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함께 의결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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