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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합산액 4인 기준 23만7000원…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입력 2020.04.03 11:04 수정 2020.04.03 11:0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가구 단위 지급…고가 아파트 보유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예상대로 일정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보유 등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핵심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범위 확정이다.


건보료는 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정해졌다. 관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TF단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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