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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방지 위해 공격적 대책 필요"


입력 2020.04.20 08:30 수정 2020.04.20 08:5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실업자 최대 33만명...외환위기 후 신규실업자 최대 우려

한경연,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등 10대 정책과제 건의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6.7% 감소하고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17일 건의한 이번 과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3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000명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고용 유지와 창출을 조건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거나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급공제를 받는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590원으로 3년간 32.8% 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유지는 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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