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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방지 위해 공격적 대책 필요"


입력 2020.04.20 08:30 수정 2020.04.20 08:5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실업자 최대 33만명...외환위기 후 신규실업자 최대 우려

한경연,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등 10대 정책과제 건의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6.7% 감소하고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17일 건의한 이번 과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3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000명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고용 유지와 창출을 조건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거나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급공제를 받는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590원으로 3년간 32.8% 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유지는 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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