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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윤석헌 "DLF 제재, 시간 돌려도 같은 결정…소통 아쉽다"


입력 2020.04.28 12:00 수정 2020.04.28 11: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소비자 고수익 요구에 금융회사가 동조…관련 메시지 줘야 한다고 생각"

"과도한 제재? 개인·기관 미워서가 아닌 재발방지 차원…금감원 제재심 우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직후'를 취임 후 가장 큰 고비로 꼽았다. 그는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 논란과 관련해 "다시 시간을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같을 것"이라면서도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만큼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8일 출입기자 간사단과의 서면간담회를 통해 "2년이 정신없이 갔다"며 "그동안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직언과 보좌를 잘 해줘서 여기까지 그럭저럭 잘 오지 않았나 싶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다사다난했던 임기기간 가운데서도 DLF 사태를 첫 화두로 꺼내든 윤 원장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한국금융이 소비자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이를 금융회사들이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잘못이 해당 조직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부통제' 문제"라며 "감독원이 제재심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금감원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제재가 기관이나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DLF 제재 결과를 둘러싸고 우리은행과 진행 중인 법정공방 등 각종 후폭풍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DLF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나 손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제재 기조가 금융회사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그건 알고 있다"면서도 "주어진 틀 안에서 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비판이 들어왔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현 제재심 구조에 대해 "해외기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외국과 비교해 같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낫고, 국내 다른 기구의 제재 프로세스와 비교해도 지나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심의 경우 수석부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 전문가들"이라며 "법률문제는 제재심에서 검토를 했고 동일 패키지가 증선위, 금융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앞으로 1년여의 남은 임기 동안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금감원의 신뢰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상시감시체계를 보완해 종합검사와 유기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 신뢰 부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름 고민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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