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해수욕장이용자 수칙에 “실현가능성 부족” 지적
중대본·해수부, “한 달 운영해보고 다시 보완·점검할 것”
6월부터 시작되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올 여름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단체나 동아리 등 집단방문 하는 것을 자제하고 파라솔이나 차양시설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하며, 물놀이나 백사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과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샤워시설 이용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용하려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라는 게 이용자 수칙이다.
또 해수욕장 종사자와 책임자는 해수욕장 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백사장·물놀이구역·화장실·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등의 청결을 유지하고, 진료시설과 샤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욕장 시설·장비·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할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거리두기 실천은 마땅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라는 요구는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몰리는 관광지로, 강제성이 없는 자체적인 시설이용 자제나 2m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연간 해수욕장 이용객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설확충이나 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대응방안 모색이 더 현실적이고 필요해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은 전국 274개 중 267곳(6곳은 미정)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의 개장 결정은 지자체 소관으로 6월에는 만리포와 춘장대해수욕장 두 곳이 가장 먼저 6월에 문을 열 계획이며, 나머지 대다수 해수욕장은 7월 중순 개장 예정이다.
정부도 이 같은 실현가능성 등의 지적에 한 달가량 시행을 거쳐 점검하고 보완할 사안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비사항이 보완된 대응방안을 6월 말 다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개장 때만 해수욕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개정 전부터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어 이용수칙을 마련했다”면서 “필요하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지침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8일 코로나19 대응계획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