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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상 첫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 되나


입력 2020.05.29 00:15 수정 2020.05.29 05:1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황운하, 사직원 처리 안돼 치안감 신분 유지 중

윤리심사위서 의견 내면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중구 황운하 후보, 대덕구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자 황운하 후보가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중구 황운하 후보, 대덕구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자 황운하 후보가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오는 30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공무원직 사퇴 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치안감)으로 경찰청에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황 당선인은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돼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겸직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등을 겸할 수는 있지만, 경찰 공무원의 경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또한 자체적으로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 후 의견을 내면,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윤리심사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국회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29조 4항은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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