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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민주당, '당론과 양심의 자유' 헌법 명시에도 금태섭 징계"


입력 2020.06.03 14:39 수정 2020.06.03 14:5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국회의원의 양심과 당론 불일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금태섭 징계한 민주당 결정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사례 던져줘"

국회법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김해영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 해야"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지난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져 당론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민주당을 향해 헌법과 법령의 예시를 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양심이 당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며 "금 전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의 결정은 위 질문에 대한 좋은 사례를 던져주었다. 관련법령이 없더라도 윤리학의 멋진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현행법령에 너무 명확히 나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며 관련 헌법 '제46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를 소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헌법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나와 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해당 법령을 나열한 뒤 "헌법과 법령에 따라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징계하는 정당은 무엇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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