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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년 전 데자뷔...명확한 증거 없는 혐의로 구속 기로


입력 2020.06.05 11:39 수정 2020.06.05 12:0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분식회계 입증 안되면 경영권 승계 의혹 어불성설 목소리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탁 행위 증명 못하면서 영장 기각

영장 재청구로 구속...불구속 가능함에도 무리수 두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면서 3년전 상황이 데자뷔되고 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3년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명확한 증거나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는 얘기가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부당 산정이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은 모두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2월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사안임에도 이듬해 4월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을 변경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로 두 번의 판단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무리한 수사 지적에 이어 기소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부당 산정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합병 비율 부당 산정의 기초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조계와 재계예서는 현 상황을 두고 3년전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떠올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당시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입증 부족으로 기각됐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 집중했지만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청탁한 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특검 수사에서 이뤄진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한 결과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결국 청탁에 대한 증거 확보나 뇌물 혐의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작금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특검은 독대와 청탁을 연결시키기 위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꺼내들었는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었다.


당시 특검은 이후 3주간의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해 2월 영장을 재청구해서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한번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데도 인신구속 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검찰도 장기 수사로 인한 결과물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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