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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싹부터 자른다…"폰 개통 시 본인확인 강화·대포폰 차단"


입력 2020.06.24 10:00 수정 2020.06.24 09: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공공기관·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 못하도록 '화이트리스트' 탑재

'심박스' 유통 차단…전화번호 이용중지 최대 15일서 이틀로 단축

보이스피싱 악용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 개요 ⓒ금융위원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깐깐해진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수단인 대포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시작 전부터 전방위적인 예방 및 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우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특히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 개통 및 이용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기간이 도과한 선불폰이나 사망자, 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하고 정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다회선 개통도 억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가짜 전화번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변작 차단 목록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순차적으로 탑재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란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최초 1회가 아닌 주기적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될 시 과태료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는 기계로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심박스를 거치면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관세청 등은 심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심박스에 대해서는 최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사기관 단속과 더불어 탐지 고도화를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기반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휴대전화 도난 방지기능인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의 활성화를 위해 전화 개통시나 분실 및 도난 신고 시 이용방법과 기능에 대해 반드시 알리고 적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킬 스위치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도난관리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분실 및 도난 시 잠금 등이 가능해 다른 사람의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무력화해 불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등 국제공조를 통해 분실·도난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외에서도 분실 및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대한 원격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 다양한 통신수단에 대한 신속한 이용중지 조치도 함께 병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통상 4~5일, 최대 보름까지 소요되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2일' 이내를 목표로 단축하고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중지된 동일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타 통신사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최대 1년 6개월 이상(현행 1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외에도 악성앱이나 피싱사이트와 같은 신종수단을 빠르고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KISA 차원에서 악성앱, 피싱·해킹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요청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보안원과의 보이스피싱 신종수단 정보 공유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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