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소집해 쟁점법안 처리 방침
'일하는 국회법'으로 폭풍입법 토대 마련
공수처 관련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도 예고
상임위 독식 후 밀어붙이기 본격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대북전단 금지법, 일하는 국회법 등 여야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사위를 포함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이후 거침없는 속도전이다. 열린우리당 시절을 반면교사 삼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던 21대 국회 초기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관련법 처리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또한 법사위 피감기관으로 공수처를 추가하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이 7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야권 교섭단체에 주어져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추천권 2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다른 교섭단체에 줄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의석수만 믿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법안 중 하나다. △동하계 휴회기간을 제외한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월 2회, 상임위 법안소위 월 4회 명문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본회의 및 상임위 출결현황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불출석 의원의 세비반납도 논의됐으나 당내 이견이 있어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명문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은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 비율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양당체제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 몫 방통위원 3명 중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번갈아가며 추천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거론된다. 현실화될 경우 방통위원 여야 비율이 최대 4대 1 구조가 될 수 있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