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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3조 2항에 의해 6·17 대책 위헌”…점점 커지는 비난과 아우성


입력 2020.07.03 06:00 수정 2020.07.02 21:5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갑자기 줄어든 LTV, 28만가구 계약금 날릴 위기 처해

‘김현미 거짓말’ 등 실시간 검색어, 연대집회 등 집단행동 실시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보완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국토부 및 관계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이미 계약한 아파트의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내집마련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6.17 대책 중 청약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대출제한의 소급적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든다.


3일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4일 정오 신도림역에서 6·17 소급규제 피해자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 지난 2일 ‘617 헌법13조2항’ 등 매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운동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대출규제가 없던 시절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6·17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존 LTV 70%를 기준으로 자금을 준비한 계약자들은 5000만~2억원의 추가적인 현금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중도금·잔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물론 내집마련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 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6·17 규제 피해단지는 280단지 27만7025가구다.


6년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한 피해자는 카페 게시글에 “내후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줄 알고 있는 두 딸에게 이사를 못가게 됐다고 말할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6·17대책 청원ⓒ청와대 게시판 캡처


한편 지난달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규제 이전 분양권자들에게 청약관련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대로! (617 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촉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일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은 1만8500여명에 달한다.


청원자는 해결책으로 ‘617 부동산 규제 이전 취득 분양권에는 모든 규정을 종전 규정으로 적용!’ 혹은 ‘617 부동산 규제 이전 취득 분양권에 소급하여 제한을 가하려면, 기계약금을 반환받고 기분양권을 정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힐난도 이어졌다. 청원자는 “이번 규제 발표 이후 지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토부와 금융위는 서로 따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약요건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기관이라며 대출요건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무기관이라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도 떠넘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6·17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전세 대란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계약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제도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6·17 대책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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