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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인프라보증’ 리스크관리 체계 갖춘다…심사 투명성도 강화


입력 2020.07.07 14:37 수정 2020.07.07 14: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리스크관리기준 신설…심사위에 민간전문가·리스크부서장 참여키로

심사위 의사록 공개 통해 투명성 확보…인프라보증료 산출방식 개선

신용보증기금이 SOC 등 민자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 정립에 나선다. 또한 보증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고 의사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SOC 등 민자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 정립에 나선다. 또한 보증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고 의사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SOC 등 민자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인프라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 정립에 나선다. 또한 보증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도입하고 의사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반신용보증요령’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인프라보증’이란 도로와 철도, 교량, 항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신보의 올해 인프라금융 공급 목표 규모는 상반기 공급된 8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 수준이다.


신보는 우선 인프라보증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최근 인프라보증 규모 확대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담당이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전방위에 걸쳐 이뤄지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위원 6명만으로 구성돼 있던 보증심사위원회도 민간 전문가(외부위원) 1명와 신보 리스크관리실장을 포함한 총 8명으로 확대 재편해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외부위원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 후 금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부위원 제적·회피사유도 신설해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에 나섰다. 만약 심의·의결 대상기업의 경영자나 대표와 외부위원이 친인척인 경우, 또 해당 위원 및 배우자가 대상기업 주식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회기반시설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의사록도 14일 이내에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 공시하는 등 대외공개를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의사록 상에는 위원들의 발언 요지가 포함되며 전원 열람 후 서명하도록 기록방식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프라보증료 산출 시 윤년을 실제 일수인 366일로 변경하도록 방식을 개선해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1년을 무조건 365일로 보고 계산하던 관행을 바꿔 윤년 기준 1년을 366일로 보고 대출이자를 산정하도록 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신보 측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신보의 인프라보증 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보증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높아진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 강화에 나서는 등 자금 공급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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