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추가대책, 종부세 최대 6.0%까지 대폭 인상
연이은 종부세율 인상에 ‘증세용’ 지적…세수 1조6500억원↑ 추산
실효성보다는 부자증세, 정부 “증세 아닌 부동산 안정과 과세형평”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다주택자와 법인 보유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0%까지 대폭 인상키로 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특히 7·10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늘어난다. 법인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세율 인상 뿐 아니라 꾸준히 오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되면 종부세의 인상 폭과 효과는 더 커진다.
또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증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종부세수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가 1조 6000억원 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 지난달 6·17 대책에서 발표된 단일세율 조정과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2448억원, 7·10 대책에서도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9868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기존의 두 배 이상인 2조7000억원의 종부세를 거둬들인 바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별반 효과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며 증세 논란을 반박했다.
정부의 수십 차례 대책에도 집값 상승 등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리는 측면에서의 전방위적 세금 압박을 통한 매도 등으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잦은 대책에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고, 주택 보유자에는 점차 세금이 늘고 중과되는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1주택 보유자에까지 세 부담이 커지고 보니,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세수 확보용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인 지출은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주택 보유세 인상은 세수 증대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종부세 세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조6864억원이었지만 2018년은 1조8772억원으로 11.3% 늘었고, 지난해에는 3조189억원으로 1조원 이상 급증했다.
또 정부가 증세에 대한 반박 논리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2018년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 1400만 명의 3.6%에 불과하다”는 논리마저도 집값 안정 효과 보다는 세수 확보용으로 이른 바 ‘부자증세’의 단면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이 같은 비판에도 치솟는 집값에 부동산 시장 불안정 여파로 인한 여론을 잠재우고 정부가 3주 만에 다시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는 통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