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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품격 높이는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 발간·배포


입력 2020.07.27 11:00 수정 2020.07.27 10:3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공건축 총괄·자문역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안내

46개 지자체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우수사례 등 소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매년 5000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 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2018년 12월 기준)으로 매년 약 5천 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했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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