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공항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여객감소율' 연동 감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항공 투자펀드 조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면세점,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공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항공 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全) 금융권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금액 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을 집행했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코로나19 피해 유동화회사보증(P-CBO)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대출만기 연장은 75조8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1075억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원 이상을 최대한 활용해 시동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 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정책TF'를 구성했으며 이번에는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 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 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마이스터 대학 도입, 비대면 교육 훈련 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 과정 모듈 개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 시 양도세 10%포인트(p)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도 재설계하겠다"면서 "고령 친화 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