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한동훈 감찰요청에 따른 감찰 중 전환
감찰 놓고 서울고검과 지검 갈등설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피의자가 됐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다.
27일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감찰요청에 따라 감찰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 부장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정 부장검사의 감찰을 두고 검찰 내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 부장검사 등) 수사팀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이 "원칙대로 하겠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 고성이 오고갔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다.
김 전 고검장의 후임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취임사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나침반을 맞춘 대목이지만, 동시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부장검사를 겨냥한 말일 수도 있어서다.
논란이 된 사건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7월 29일 발생했다.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잠금화면을 풀던 중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드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의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독직폭행(瀆職暴行)'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한편 서울고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해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며 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근육통 등으로 입원한 정 부장검사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다. 검사 간 초유의 폭행 시비에 이어 진실공방까지 벌어진 셈이었다. 정 부장검사는 코로나19 검사 뒤 기초 치료를 받고 6시간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독직폭행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형법 125조는 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직폭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주로 적용됐다. 하지만 피의자의 연행과정이나 제지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독직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울산지법(2017노678) 선고에 따르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욕설과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타격해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상해를 입은 피고인은 독직폭행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했으며 추후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