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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면제' 받은 공직자 아들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입력 2020.09.07 12:11 수정 2020.09.07 12:1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아들 6명 면제 판정

강대식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야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반드시 병역 이행하게 시스템 보완 필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로 군 복무 면제를 받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유로 면제를 받은 이들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아들이 총 6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7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병역공개법 대상자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다.


면제된 자들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비속은 6명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자녀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들 2명, 충청남도의회 의원 아들 1명,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아들 1명,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아들 1명,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아들 1명 등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 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 기준을 높인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오히려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병무청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병역면제자가 2019년에는 1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5,331명으로 폭증했다.


병무청은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1항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면제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이로 인해 병력의 수요·공급의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가 2016년 대비 1400배나 늘어난 것이다.


강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군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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