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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식당 정치자금 사용 의혹…'추미애 사태' 향후 전망은


입력 2020.09.18 04:00 수정 2020.09.18 05:1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대정부질문 마지막 4일차서 '돌발 악재' 폭발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 하며 아이 격려도 했다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일"

해명에도 의문점 남아…향후 논란으로 번질듯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던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에서, 막판에 장녀 식당에서의 정치자금 사용 문제가 불거졌다. 추미애 장관은 장녀 식당에서의 정치자금 사용을 시인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딸아이가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때로는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줬다"라며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기자나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기는 맞느냐"라며 "큰따님이 운영한 식당에 쭉 갔는데, 위치나 요일로 볼 때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하느냐"라고 추궁했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장녀의 식당에서 21차례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이 기간 동안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평의원 신분이었거나, 2015년 2·8 전당대회 이후부터는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다.


이와 관련,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기자들과 여의도 국회앞도 아닌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3월 8일, 4월 5일, 5월 17일, 6월 14일, 7월 12일도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에는 월요일자 조간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기자들이 국회로 출근하기는 하지만, 평일보다 근무 인원이 적다. 이런 날에 여의도 국회앞이 아닌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도 이 점에 주목했다. 후속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병욱 의원도 "일요일에 나온 기자들의 소망은 빨리 집에 가는 것"이라며 "멀리 가지 않고 국회 앞에서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설령 실제로 기자간담회가 있었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법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사적 경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적 경비'는 '가계의 지원·보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7조 1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의 21차례에 걸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면, 마지막으로 장녀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2015년 8월 18일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약 한 달 전인 올해 8월 17일로 공소시효는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


성탄절에 기자들과 경리단길까지 가 간담회?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정치자금 사적 지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국고에서 장녀 매출로?
"일감몰아주기·내부자거래…정의·공정 반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판사 출신의 전직 5선 의원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도의적·윤리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의원도 이 점을 추궁했다.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된다. 지지자로부터 나왔더라도 다시 국고로부터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구조다. 결국 국고에서 돈이 나와 장녀의 매출로 이전된 모양새가 된다. 요식업 창업자들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하필 장녀의 가게에 가서 격려를 했다며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모습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장녀가 창업하던 2014년 당시의 이태원 경리단길은 '핫 플레이스'였다.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김병욱 의원은 "이태원에서 식당 창업은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이나 예비자영업자들도 있다"라며 "국민들이 의원에게 정치를 잘하라고 준 돈을 자녀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정치자금은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 거두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일감몰아주기와 내부자거래로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평소와 달리 자제력을 보이는 듯 하던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날이었던 이날, 의혹이 아들을 넘어 장녀의 식당과 차녀의 프랑스 유학 비자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억지와 궤변도 감당이 안 된다"라며 "나도 많이 인내하고 있으니 (의원도) 참아달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원은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며 "나는 무한인내로 참고 있다"라고 주장해, 한때 본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혼란에 빠지고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개입해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승수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엄연한 피고발인 신분인데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논란이 점쳐진다.


김승수 의원은 "실체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검찰이 장관을 소환했을 때 응해야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이라면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게 일반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공세"라며 "그것(검찰청에 소환돼 들어가는 것)을 노려서 몇 달간 끌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반발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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