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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명절 밑 마트 휴업 논란…"당일 휴무 의무화 돼야"


입력 2020.10.06 06:00 수정 2020.10.05 16:2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화 법안 발의

마트 영업손실 크고 소비자는 편익 떨어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주변 상권 매출 하락 통계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매장 문을 닫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명절 전주 주말은 연휴 기간 중 대형마트 매출이 가장 높은 시기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명절 당일 대형마트 휴무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종사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대형마트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월 2회 의무적으로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추석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곳 중 3곳 매장이 추석 직전 일요일인 9월27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몇 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절 전주 주말은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려 업계의 대표적인 대목으로 꼽히는 기간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게 돼 손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명절을 앞두고 신선한 채소, 과일, 육류, 어패류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에도 제동이 걸리는 탓이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배송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신선식품 매출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주부 박모씨는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주요 제수용품이 품절돼 주문할 수 없었다”며 “명절 때마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상생도 좋지만 소비자 편의성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다수의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규제에 올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보호에 큰 효과가 없다는 통계가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편익도 제한된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규제를 지속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 당일 의무휴업을 의무화하면 마트 손실을 줄이고 종사자들도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서도 “굳이 법 개정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도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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