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없어져…다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가 총 27만1890가구 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에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부담을 가진 다주택 집주인이라면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가구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가구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총 159만4000가구였으니 재고의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가구(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가구(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가구, 나머지 2만1143가구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만9254가구)와 강남구(1만7664가구), 강서구(1만2838가구), 마포구(9245가구)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가구, 2022년 72만4717가구에 이어 2023년엔 82만7264가구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가구, 2022년 44만1475가구, 2023년 51만1595가구로 증가하고,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가구에 이어 2022년 22만1598가구, 2023년 24만5521가구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