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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의 핀셋] 원칙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더 큰 재앙 불러올 수도


입력 2020.10.13 07:00 수정 2020.10.12 17:50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방역 긴장의 끈 놓아선 안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두 달 가량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됐다.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 피해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하면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은 현재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업종별 탄력 적용 방식을 취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음식점이나 카페의 거리 두기 원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1단계 방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원칙 없는 조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 등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주간 일일 확진자 평균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 5% 미만 ▲방역 통제망에 들어오는 비중 80% 이상이 돼야 감염병 확산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건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발생 추이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평균 57명으로, 첫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더군다나 해외 유입 환자까지 합산하면 이 기간 동안 평균 일일 확진지수는 71명으로, 기준점인 50명선을 훌쩍 넘어선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 또한 19%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 방역 통제망 비중 역시 80%에 미치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두 달여간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점과 자영업자 및 서민경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먹고살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절망적 상황으로 내몰렸었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자칫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 해선 안된다.


앞서 5월 징검다리 연휴, 7월 휴가철 등을 앞두고도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방역이 느슨해졌고, 이는 재유행으로 이어진 바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재유행이 확산돼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간 곳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선다.


더군다나 가을·겨울 독감과 코로나 동시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방역의 고삐를 한시라도 늦춰선 안 된다. '방역 완화=재유행'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도록 정부가 원칙에 맞는,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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