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규제 10년 째 규제 일변도
이번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추진
대형 유통업체 규제 과정서 소비자 편익은 무시돼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대해 알고 있지만 매번 헛걸음질 치기 일쑤다.”
대형마트 이용 시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 중 하나다. 알고는 있지만 언제 쉬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 매주 일요일 오전만 되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이 상위에 오르곤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된지 10년이 넘었다. 계속된 규제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폐해진 업계는 갈수록 복원력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듯 하다. 전통시장의 실패를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고자 하는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5년간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1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반경 1km에서 20km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 편익을 또 한 번 배제한 셈이다.
어느 분야든 경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과잉 규제로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