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작년 미반환금 1500억…예보, 착오송금 반환시스템 구축한다


입력 2020.10.19 06:00 수정 2020.10.16 16: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보, 착오송금 반환 신청·접수·조회 등 가능한 시스템 개발 착수

비대면 금융거래 영향 착오송금 피해도 확대…법안 통과 '청신호'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작년 한해에만 약 1500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미반환금이 발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시험(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어 기관 차원의 피해자 구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부터 공고를 내고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와 설명회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예보는 우선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반환 신청·접수와 확인 기능을 시스템 상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PC 등 비대면으로 착오송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구성은 물론 착오송금제도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각종 신청서식 및 서류 처리 결과 조회 기능 개발에도 나선다.


예보는 추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착오송금인 등으로부터 반환신청을 접수 받은 후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자진반환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송 등 법적절차를 제기해 회수에 나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예보 측은 “이번 사업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시스템에 대한 사전검증 차원”이라며 “본 사업 구축에 앞서 파일럿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적용 가능한 기술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 등에 돈을 잘못 이체한 거래를 뜻한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입금할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계좌입력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중입금 등도 착오송금에 해당한다.


착오송금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착오송금 규모는 2019년 기준 15만8138건(3203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00억원 가량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가 본격화된 올해 1~5월에도 7만5083건(1567억원)의 착오송금 피해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 기준 19.4%, 금액으로는 23.5% 증가했다.


현행법 상 착오송금을 기관 차원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예보를 주축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이후 20대 국회에 이어 최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착오송금 구제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착오송금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절차가 불편하다보니 착오송금 반환율이 낮다”며 “비대면으로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처럼 착오송금 피해구제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 내 법안 통과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측은 "사전 검증을 마친 후 내년 초쯤 본격적인 착오송금반환지원 시스템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