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길거리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2년새 4.6배↑


입력 2020.10.21 00:00 수정 2020.10.20 23:4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2018년 150대→2020년 35,850대…239배 급증

관련 사고, 17년 29건→19년 134건…4.6배 증가

불법 주차해도 과태료 조항 없어…길에 무단 방치

與진성준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2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239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해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서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나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 돼 있지 않아 전동킥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 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조차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시내 인도 등에서 운행되거나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전동킥보드가 신교통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토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부과하는 조례안 상정을 예고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