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주택 수에 포함된 오피스텔, ‘깡통전세’ 쏟아질라


입력 2020.10.22 05:00 수정 2020.10.21 15:1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개정안 시행된 8월부터 거래량 급감

“세 부담 늘어…오피스텔 수요 위축 불가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 모습.ⓒ뉴시스

각종 주택 시장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다.


당시 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최근 오피스텔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의 오피스텔 거래량 조사 결과, 6~7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8월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2882건으로 7월(5531건) 대비 47.8%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8월에 분양한 오피스텔 단지는 모두 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서울 구로구에 분양한 ‘칸타빌레8차’는 총 360가구 공급에 96건이 청약 접수되면서 73.3%의 미분양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 분양한 오피스텔 6곳이 모두 완판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물량은 과잉 공급되고,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오피스텔 투자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첫 주택을 마련할 때는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일명 ‘깡통전세’ 현상도 빈번히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취득세 중과 등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이 정리하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