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에 추가 의견서 제출… "승소 확신"
미국 반독점 대표공익기관 AAI도 예비결정반대 의견 제출
메디톡스 "예비결정과 최종판결 다르지 않을 것"
오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웅은 미국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판결과 같은 의견을 내놓아 불리한 입장에 처했고, 메디톡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메디톡스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을 중지하라는 결정이 떨어졌지만, 당초 실시하려던 16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잠정 중단해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메디톡스 측은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이노톡스의 임상 3상과 관련한 개발 마일스톤 2000만 달러(약 240억원)를 수령한 것도 있고, ITC 최종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소송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앙쪽 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 회사 모두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달 9일에,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지난달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고, 메디톡스 측이 이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ITC 예비결정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는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판결 변함 없을 것"… 메디톡스도 승리 확신
메디톡스는 예비결정과 최종판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앞서 ITC 내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OUII는 해당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낸다. 통상 ITC 재판부는 최종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 입장에 더해 OUII 의견도 참고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평생 수입 금지명령 의견까지 나온 만큼 최종판결 결과도 예비결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의 최종판결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