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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 없다면, 세제혜택이라도 늘려야”


입력 2020.11.02 05:00 수정 2020.10.30 18:2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낮출 필요

임대차2법 이후 전셋값 상승폭↑...전국확산

서울 전세난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지속할 전망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시장 상승폭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란의 주원인을 임대차법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법의 폐지나 보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급물량을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이라도 늘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임대차2법 시행(7월 30일) 이후 3개월 연속 1%대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8월 1.07%, 9월 1.59%, 10월 1.35%으로 올랐으며,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다.


전국 전세가격도 지난달 대비 0.83% 상승하며 지난달(0.87%)의 상승폭과 유사하다. 특히 5대 광역시에서는 대구(0.95%), 대전(0.95%), 울산(0.44%), 부산(0.41%), 광주(0.11%)까지 모두 상승하며, 지방에도 전세가 상승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매물이 동나고 전셋값도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세대란 상승원인 갑론을박 속에서 서울의 전세난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화하며 임대 시장 매물이 감소하고,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예년 반토막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차법으로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며 전세매물은 더 부족해지고 있다. 당장 지난달 전세 전망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지난달에 이어 140대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며 “또한 무주택자들이 전세시장에만 몰리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낮추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집을 사며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매 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매매와 전세시장은 분리됐으나 시장은 한 몸”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세제혜택도 전세난을 잡는데 소용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세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인데, 가구수와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세제혜택도 무소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10%의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영구임대 등을 공급하고, 나머지 90%는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소장도 “세금·규제 등으로 시장을 계속 조이는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면, 정부는 책임을 지고 공공임대물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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