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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 반전세물량, 전세전환 유도


입력 2020.11.19 09:02 수정 2020.11.19 09:0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월세·반전세 물량을 전세 전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물량을 확대한다.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의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대부분 임대보증금 비율이 70% 이하 수준의 반전세다.


이러한 월세·반전세 물량을 전세형 공급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세물량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1.8~2.0%→ 1% 수준),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료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저리 기금대출 대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공급우대 등을 추진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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