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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김현미 “임대차법으로 10명 중 7명 전세값 부담 없이 살던 집 거주”


입력 2020.11.19 09:54 수정 2020.11.19 09:5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임대차3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지난 7월 임대차 3법 개정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문제 원인을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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