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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깨진 공수처장 추천위…민주당 법 독단 개정시 정국 급랭


입력 2020.11.19 12:03 수정 2020.11.19 12:41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독단 강행' 예고…국회 파행 가능성

공수처 야당 비토권 무력화…정권 입맛 인사 제지 불가능해

野 강력 반발…김종인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

"민주당 행태 막을 방법 없어…국민이 막아주는 방법밖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둘째)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백해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추천에 대한 추천위원회의 합의가 끝내 무위로 돌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에 보장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174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동원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이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비토권을 포함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공수처법 개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며 "연내 공수처장을 지명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확고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뒤, 공수처장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 선임이 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인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이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는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과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의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해당 법안들이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서 통과될 경우 야당의 견제권이 무력화되고,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를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전무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민주당이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며 볼 수 있었던 '동물국회'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추천위 회의의 재개를 촉구하며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18일)로 규정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 제시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위헌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공수처의 출범을 집권여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의 부당성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들 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준 것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상의해 만들자는 의도 아니었나"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유상범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5명 이내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던 부분을 상기해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할 수 있게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게 우리 법사위원들의 주장이다"고 추천위의 재개를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이 법에 보장돼 있으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전날이 추천위 활동시한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즉 추천위를 발동하고 이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을 개정해 자기 입맛에 맞는 '문재인 홍위 검찰'을 출범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강행 드라이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의사일정 협의 등에서 국민의힘에 통보 형식으로 던지고 합의했다며 밀어붙일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통상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것이 예상되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참 염치 없지만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이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앞서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의 결론을 속히 내려달라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심사를 하고 있는데, 헌재도 위헌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편향된 재판관들이 이를 각하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 하고 나서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 것이다. 민주당이 적어도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표방이라도 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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