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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0.11.27 11:24 수정 2020.11.27 11:2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억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에서 양현석 등 4인의 도박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현석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단순 도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환치기, 성매매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내 불찰로 여러분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현석은 도박 혐의와 별개로 협박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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