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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에 환전상 처형…방역 규정 어긴 핵심간부도"


입력 2020.11.27 13:03 수정 2020.11.27 13:0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정은, '과잉분노표출' 있어…비합리·비상식적 조치 내놔

방역 규정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간부 처형하기도

바닷물 코로나로 오염될까 고기잡이·소금생산 못 하게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해 손을 들어올려 인사하는 모습.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환율급락을 이유로 평양에서 활동하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핵심간부도 처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현안보고 자리에서 국정원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현안보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최근 코로나 사태와 수해, 재정위기의 '3중고'를 겪고 있다 보니 위기감을 표현하는 용어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김정은도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과잉분노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환전상을 처형했고, 핵심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도 높게 징계하고 처형하기도 했다"며 "핵심간부는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반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했다가 처형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또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생산을 금지했다고 한다"며 "이건 약간 심하지 않나, 고기를 못 잡게 하고 염전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중무역규모가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 4분의 1수준으로 줄었으며 중국에서 물자반입이 중단된 탓에 설탕·조미료·식료품 등의 가격이 4배 가량 급등한 사실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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